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8.04
요 지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국토해양부의 연구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사업
단, 핵심과제, 선정기관을 선정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함
-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은 동 사업의
총괄연구 시행
기관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 사업의
시범노선 구축을 담당하는 연구시행
기관으로 시범노선의 건설(설계 및 시공)발주 및 관리를 담당함
-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범노선 설치지역으로 선정된 기관으로서
시범
노선 건설비의 31%(연차별 분담금)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분담하며, 필요부지 제공 및 시범노선 건설관련 인․허가 등으로 담당함
-
한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연차별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고,
선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연차별 분담금을 납부 받으며, 연차별 연구비를
한국기계
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에 지급함
-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연구비
(기술개발+시범노선 건설비)를 지급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 건설비로 공사
를 발주하여 시공사 선정 후 시공사에 연차별 시범노선 건설비를 지급
- 한편, 2011년 시범노선 건설이 완료되면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에서 1년 동안 종합시운전 실시하며,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공사는 건설된 시범노선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품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완료사항을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에 보고하며,
한국기계연구원
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보고함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시범노선을 포함한 전체 연구결과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시행하여 성공으로 결정되면 시범노선의 소유권을 국가(국토해양부)로 귀속시키고
선정기관의 책임 하에 위탁운영
(질의사항) 상기 시공사가 제공하는 시범노선 건설사업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 12. 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삭제, 2005. 7. 13.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