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회사간 교차모집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8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45, 2006.5.8 및 서면3팀-2192, 2007.8.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845, 2006.05.08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대중교통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 및 가입자 신청 접수를 위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부스(이동 가판대)를 설치하고 당해 부스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판매 등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부스에서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인근 본사 직영점의 관리 및 지시에 따라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 가입신청자 접수 및 제품의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경우 당해 부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192, 2007.08.02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인터넷 고객들에게 상황별로 보다 완벽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상 거래(모바일 시스템 포함)를 통해 물품 주문 후 대금결제 시 수령할 영업점(사업장 등록) 또는 물류창고, 지정된 간이부스(사업장 미등록)를 선택하면 주문된 물품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영업점 (사업장 등록)에 내방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을 주문·결제 후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내방한 영업점 (사업장 등록)에 원하는 상품이 없어 내방 영업점 (사업장 등록)에 주문·결제 후 타 영업점 (사업장 등록)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업자등록 기준 및 물품 공급에 대한 매출 귀속 사업장(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