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측량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3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됨
[회신]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대지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을 측량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측량 비용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건축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된 토지측량비용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토지(이하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 하였으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신청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함 | | | 도 로 | | 000-1 대지 3종주거지역 (용적율 250%) | 000-1 대지 노선상업지역 ( 용적율 800% ) | | 000-2 대지 | 000-2 대지 | | | | | 도로로부터 12M선 노선상업지역 | | | | | 도 로 | | 000-1 대지 노선상업지역 ( 용적율 800% ) | 000-1 대지 노선상업지역 ( 용적율 800% ) | | 000-2 대지 | 000-2 대지 | | | | | 도로로부터 12M선 노선상업지역 | | * 3종 주거지역(용적율 250%)을 노선상업지역(용적율 800%)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77조 에 따라 대지를 측량하여 면적 등을 구청에 제출 ○ 건물 신축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구청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 하면서, 쟁점토지의 용적률 등의 적용 문제로 지적측량을 실시 하여 지역별 면적이 표시된 ‘지적측량결과부’를 첨부함 - 건축법시행령 제77조 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건폐율, 용적률 등)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경우는 -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과 관련 사항을 허가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은 ‘지적측량결과부’ 관련 측량비용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 건축법 시행령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 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