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이상자로 포장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0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과 도선선 전용사용 계약을 맺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빌려 준 도선선을 도선사에게 제공하여 항구에 입・출항하는 외국항행선박 등에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으로부터 도선선료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도선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나 선박대리점(이하 “외국항행사업자 등”이라 한다)과 도선선 전용사용 계약을 맺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빌려 준 도선선을 도선사에게 제공하여 항구에 입·출항하는 외국항행선박 등에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으로부터 도선선료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도선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선선운영사업자가 도선사에게 도선선을 빌려 주어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해당 도선사로부터 도선선료를 받는 경우에는 도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도선사는 도선선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도선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영세한 도선사가 도선선 등의 장비를 갖추기 어려워 - 전국 각 항만 도선사회 소속 도선사들은 도선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출자하여 도선선과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춘 도선선운영회사를 설립 나. 도선사단체와 외국항행사업자단체 등은 해당 도선구별 도선료와 도선선료 등을 협의․결정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다. 도선용역의 요청 및 제공 절차 ① 선주(선장)의 입․출항 예정시간 통보 - 도선구 입․출항 선박의 선주나 선장은 지방사무소 또는 선박대리점(외국항행사업자등)을 통해 선박의 입․출항 예정시간을 통상 3일 전에 해당 항만의 도선사회 사무실로 통보 ② 선석회의 개최 - 각 항만은 익일의 정박지․부두․하역시설 배정을 위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주재로 항만이용자(외국항행사업자등)들이 협의하는 선석회의를 매일 개최 ․ 선박의 외항 도착예정시간이나 하역 완료시간 등 입․출항 순서에 따라 부두 및 하역시설 사용시간을 협의․결정하고 선박 입출항 계획표를 작성 ․ 도선사회 사무실과 도선선운영회사 등 항만용역제공업자와 관계자들에게 선박 입․출항 계획표 배포 ③ 도선용역과 도선선 이용 요청 - 외국항행사업자등은 상기 선박 입․출항 계획표에 따라 도선사회에 도선용역을, 도선선운영회사에 도선선 제공을 요청 - 도선사회는 각 항만 도선사회의「도선사 배정 규정」에 따라 각각의 입․출항 예정 선박에 근무할 도선사를 배정하고 이를 외국항행사업자등과 도선선운영회사에 통보 - 도선선운영회사는 상기 선박 입․출항 계획표에 따라 도선선 운항계획을 수립한 후 도선선 배정시간을 외국항행사업자등과 해당 도선사에게 통보 ④ 도선용역의 제공 - 도선사는 도선선운영회사로부터 배정받은 도선선을 이용하여 도선용역을 제공하고, 선장으로부터 “도선완료증명서”와 “도선선운송용역제공증명서”를 발급받아 도선사회와 도선선운영회사에 전달 ⑤ 위 증명서를 근거로 외국항행사업자등에게 도선사회는 도선료를, 도선선운영회사는 도선선료를 청구하여 받음 라. 현재는 도선선료에 대해 2008년 10월 시행된 「도선용역 및 도선선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법규과-3884, 2008.9.12)에 따라 - 도선선 사용자를 도선사로 보아 도선선운영사업자가 도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도선사가 도선료와 도선선료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항행사업자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①④에 대해서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도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선선료 해당 금액(1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이 경우 도선사가 외국항행선박에 대하여 도선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도선선 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②③에 대해서는 도선사가 외국항행사업자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선료와 도선선료 합계금액(3백만원)에 대해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마. 도선사는 「도선법」 제21조 와 제27조에 따라 도선료와 도선선료를 외국항행사업자등에게 청구하되, 「도선약관」 제14조에 따라 도선선료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등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고 - 도선사가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할 때 기상이나 항만 여건에 따라 도선선은 물론, 외국항행사업자등이 직접 수배하는 예인선이나 기타 항만 내 작업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등에게 도선선 제공에 대한 전용사용 계약을 맺어 도선선을 빌려주고 도선선료를 직접 청구하여 받는 것으로 절차를 변경하고자 함 ※ 변경 방법에 따른 도선용역 제공 흐름도 | 도선선 전용사용 계약서(요약) “갑”(외국항행사업자등) “을”(도선선운영사업자) 제1조(계약업무 및 범위)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하고 있거나 용선 또는 운영하는 모든 선박(이하 “본선”이라 한다)이 ○○항 입․출항 또는 접․이안 작업을 수행하는 도선사의 해상 운송용역에 “을”이 운영하는 도선선을 사용하는데 따른 조건을 정함을 목적함 제3조(도선선 사용 요청) “갑”과 “갑”의 대리인은 본선의 입․출항을 위하여 도선사 승․하선에 필요한 도선선 사용 요청을 도선약관에 명시된 도선개시 예정시간 ○시간 전까지 “을”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도선개시 예정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함 제4조(업무의 수행) “을”은 “갑” 또는 “갑”의 대리인 및 본선의 지시에 따라 본선 안전 운항 및 이․접안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을”의 책임하에 도선선 운송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함 제5조(도선선 사용료) 도선선 사용료는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되고, 국토해양부에 신고․수리된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의 도선선료 요율표에 의함 제6조(도선선 사용료 청구 및 지불방법) 1. “을”은 도선선 사용료를 청구할 때에는 “갑”의 선장 및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도선선 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하여야 함 2. “갑”은 “을”이 청구한 도선선 사용료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말까지 지불함을 원칙으로 함 | 2. 질의요지 ○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나 선박대리점(이하 “외국항행사업자등”이라 한다)과 도선선 전용사용 계약을 맺고 외국항행사업자등에게 빌려 준 도선선을 도선사에게 제공하여 항구에 입․출항하는 외국항행선박 등에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도선선료를 직접 받는 경우 - 도선선운영사업자는 도선선 사용대가인 도선선료에 대하여 누구(도선사 또는 외국항행사업자등)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주요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 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선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선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도선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 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도선법 제18조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2.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 ②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도선법 제19조 (도선의 제한) ①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선법 제21조 (도선료) ①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도선법 제27조 (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도선법 제36조 (도선약관) ①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도선법 시행규칙 제30조 (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선의 신청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도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도선료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 제11조에 따른 도선이용자의 도선사 선택에 관한 사항 ○ 도선약관 제14조(도선료 등)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도선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도선선료는 도선운영사업자가 선박의 선장 또는 선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