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는 상가의 계약해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0
건설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상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면서 계약금 수령과 함께 해당 상가를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때 그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조건 대로 할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상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면서 계약금 수령과 함께 해당 상가를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때 그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조건 대로 할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상세내용 건설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상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면서 계약금 수령과 함께 해당 상가를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때 그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조건 대로 할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건설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상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면서 계약금 수령과 함께 해당 상가를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때 그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조건 대로 할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