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천일염 가루와 솔잎 가루를 혼합한 제품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0
저온 건조・분쇄한 천일염 가루와 솔잎가루를 혼합・가공하여 제조한 솔잎소금을 소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솔잎소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저온 건조·분쇄한 천일염 가루와 솔잎가루를 혼합·가공하여 제조한 솔잎소금을 소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솔잎소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저온 건조・분쇄한 천일염 가루와 솔잎가루를 혼합・가공하여 제조한 솔잎소금을 소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솔잎소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저온 건조·분쇄한 천일염 가루와 솔잎가루를 혼합·가공하여 제조한 솔잎소금을 소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솔잎소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