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 증설공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14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