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준공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면서 확정되는 총사업비에 대한 공급시기
○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징수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우리 공사에서는 ○○․○○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항만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각에 귀속토록 되어 있음
○ 아울러 위 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제3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가 전액 회수되기까지는 1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Ⅲ | | 관련사례 |
○ 부가-4811, 2008.12.15.
사업자가 국유재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그 신축비용과 국유재산사용료를 상계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89, 2009.04.09.
임대인(갑)이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을)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갑’이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당해건물의 시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갑’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갑’이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