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749, 2008.08.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749, 2008.0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매출채권의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매출채권의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사실관계
○ 매출채권 현황
| 일자 | 발생 | 회수 | 잔액 | 비고 |
| 2007.3.31 | 17,432,316 | | 17,432,316 | |
| 2007.4.30 | 73,649,367 | | 91,081,683 | |
| 2007.6.30 | 17,645,452 | | 108,727,135 | |
| 2007.7.31 | 31,906,630 | | 140,633,765 | |
| 2007.7.31 | | 8,000,000 | 132,633,765 | 현금회수 |
| 2007.8.3 | | 6,000,000 | 126,633,765 | 현금회수 |
| 2007.8.31 | | 70,000,000 | 56,633,765 | 어음회수 |
○
대손세액요건이 세법에서 정한 법률에 모두 합당하고 민법상 단기소멸
시효 3년을 적용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