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18
과세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214, 2009.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214, 2009.06.25. 과 ㆍ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면서 발급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02년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증여 받음 - 증여받은 주택 중 일부는 본인이 거주하며, 나머지는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있었음(주택임대 면세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음) ○ 기존 주택은 헐고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함 ○ 주택을 철거하면서 건물 철거비용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법규부가2009-214, 2009.06.25. 과ㆍ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3팀-2528, 2007.09.06.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477, 1996.07.22.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 규정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