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분을 자기의 면세사업(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분을 자기의 면세사업(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영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