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타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물류센타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50, 2001.3.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0, 2001.3.10.
귀 질의의 경우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일괄구입하여 당해 단체급식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센타를 신축ㆍ매입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류센타에서 구입한 원재료 등의 대부분은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고 일부는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물류센타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물류센타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물류센타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총괄납부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전국에 3개의 식자재센터와 수십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운영예정(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괄납부할 예정)
나. 식자재센터는 외부로부터 식자재를 일괄 구입하여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급식원재료로 쓰도록 내부 반출하고, 나머지는 식자재센터에서 외부거래처에 가공없이 판매할 예정
2. 질의내용
식자재센터의 식자재운반 용역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 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