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24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삼-1066, 2007.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6, 2007.4.9.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사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면서 제3자에게 위탁사업의 일부를 재 위탁하였음 나. 위탁사업 종료 후 당사는 제3자 재위탁 진행건에 대해 제3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당사의 수수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함 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당사가 제3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고 대금청구할 것을 요청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당사가 매입세액공제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대금 청구시 질의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