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8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ㆍ지점의 재고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902, 2000.8.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02, 2000.8.5.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ㆍ지점의 재고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세사업 영위 (1) 당사는 본점과 지점 5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됨(A본점, B지점, C지점, D지점, E지점, F지점) (2) 본・지점간 관할세무서는 서로 다르며, 총괄납부사업자도 아님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이 본점과 지점을 상호 교차변경하고자 함 (1) 현재의 A본점이 B지점이 되고, B지점을 A본점으로 변경 (2) 사업장 이전 및 휴폐업 없이 변경전 사업(관세사업)은 계속 영위함 2. 질의내용 가. 법인사업자가 본점은 지점으로 지점은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방법은 나. 변경된 당해 본점과 지점의 재무상태도 같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12. 사이버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