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43, 2007.1.15 및 부가46015-2327, 1994.11.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43, 2007.01.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327, 1994.11.18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는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폐업 전에 교부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첨부한 계약서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기간은 2010.8.19일부터 2010.9.2일이고,
도급금액 25,000,000원(부가세 별도)이며, 세금계산서는 잔금완료시 발행키로 함
- 공사계약금으로 이천만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2010년 9월에 완료한 바, 검수과정
에서 부실공사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발행하지 않고 있고 공사를 의뢰한 사업장은 2011년 1월에 폐업함
- 계약서 3조에 따르면 세
금계산서는 잔금완료시 발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2. 쟁점
계약서 3조에 따르면 세
금계산서는 잔금완료시 발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폐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