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점 사업자등록 전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8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856, 2008.9.3 및 부가22601-880, 1986.5.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856, 2008.09.03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880, 1986.05.0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0년 10월 현재 도·소매 이동통신단말기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정관상에는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 당사는 2010년 10월 ●●에 상가 8개 호수를 판매장 또는 통신실 설치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매매가격이 낮아 임차하는 것보다 취득하여 임대하려 하였으나, 매매가액 및 임대료 문제로 2011.1.1.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에 동 상가를 매수하여 2011년 6월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침 - 당사는 2010년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임대료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여 2011년 3월 경정청구를 하게 됨 2. 쟁점 본점에서 본점이외의 다른 장소에 임대목적 또는 사업 확장 목적으로 사업장을 임차 함에 따라 임차료 지급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