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8
사업자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300, 1999.2.3 및 소비22601-1333, 1989.12.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00, 1999.02.03 사업자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소비22601-1333, 1989.12.08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네덜란드(벤로시)에서 개최되는 “2012벤로플로리에이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정원을 조성할 예정임 - 우리 조직위원회는 본 정원 조성사업을 국내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업체가 네덜란드 현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임 · 공사 추정가격 : 8억원 · 공사종류 : 조경공사(수목식재, 전시관, 경관시설물 설치, 부대 토목공사) 2. 쟁점 당 조직위원회로부터 도급받아 국내업체가 네덜란드에서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