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융자 관련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09.08
요 지
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민주택기금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함에 따라, 해당 은행은 주택자금신청자(차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융자하여 주면서 근저당권 설정시 해당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무사에게 설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민주택기금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함에 따라,
해당 은행은 주택자금신청자(차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융자하여 주면서 근저당권 설정시 해당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무사에게 설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무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민주택기금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함에 따라, 해당 은행은 주택자금신청자(차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융자하여 주면서 근저당권 설정시 해당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무사에게 설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민주택기금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함에 따라,
해당 은행은 주택자금신청자(차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융자하여 주면서 근저당권 설정시 해당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무사에게 설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무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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