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8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410-2499, 1999.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2499, 1999.8.20.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부천시 ○○동 소재 골프연습장을 소유하던 중 (주)☆☆과 공사금액 2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철탑도색공사 계약함 나. 당사는 (주)☆☆로부터 22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공사가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에 지급함 다. 철탑도색공사 계약서상 지체상금은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가. 공사 지체로 받게되는 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나. 동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