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른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후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8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325, 2008.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25, 2008.6.26.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국내수출업자(을)가 일본으로 수출할 물품의 제조임가공작업을 의뢰받아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나. 임가공 대금은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영수함 다. 갑은 베트남에 현지공장이 있으며, 을은 국내에서 매입한 원단을 베트남공장으로 무환반출하고 라. 갑은 베트남공장에서 을의 수출물품을 가공완료한 후에 을의 일본바이어에게 물품을 보내줌 2. 질의내용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