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325, 2008.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25, 2008.6.26.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봉제품을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업체임
나. 국내사업자 “을”은 봉제품 수출을 주업으로 하며, 중국 소재 “B”와 수출계약 체결함
다. “을”은 당해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갑”에게 봉제품 임가공용역 주문 계약을 체결함
(1) “갑”은 “을”로부터 주문받은 임가공용역을 “갑”의 베트남 현지법인(이하 “A”라고 함)에게 위탁
가공시키고,
(2) “을”은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여 “A”에게 무환으로 반출하거나
, 국외에서 조달하여 “A”에게 직접 보내줌
(3) “A”는 임가공한 완성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을”이 지정하는 “B”에게 보내줌
* 위 임가공 관련 원자재 조달은 수출업체인 “을”이 직접 반출하는 경우임
2. 질의내용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