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채와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14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미국법인 B사와 P상표 의류제품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직매장을 개설(각각 사업자등록이 됨)하여 의류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0.12.31 라이 센스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해 P상표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직매장을 사업장별로 국내 D사에 양도하기로 함 - 당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등은 다음과 같음 〈양수도 제외 자산〉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부 직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손상되거나 하자가 있는 재고자산, 고객의 동의를 받지 못한 고객정보 〈양수도 제외 부채〉 - 사업양수일 이전 양수도 대상 자산 또는 본 건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포함) 〈승계제외 임직원〉 - 총 임직원 198명 중 2명과 A사와 양수인들이 승계하지 않겠다고 추가적으로 합의하는 임직원 2. 쟁점 다수의 직매장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표 의류를 판매하는 직 매장을 사업장별로 양도함에 있어 일부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일부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3.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검토의견 가. 본 건 사업자가 다수의 직매장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다가 특정 상표 의류를 판매하는 직 매장을 사업장별로 양도하면서 일부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일부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이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해석 (재소비46015-325, 2000.11.02)하고 있음 나. 본 건 질의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부 직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손상되거나 하자가 있는 재고자산, 고객의 동의를 받지 못한 고객정보 등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이 제외 되고 -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와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 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바, -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며, 유사한 해석 사례에서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법규부가 2010-197, 2010.06.29 본사사옥에서 유통업과 건설업을 총괄하고 각 지점에서 백화점, 할인마트 등 유 통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유통업 부문 전체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업과 관련된 자산(특정매입재고자산,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과 부채(외상매입금, 차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 부가-437, 2010.04.07.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미수금, 은행채무, 종업원 등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다. 상기 검토내용에 따라 다음의 회신(안)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고자 함 5. 회신(안) ▶제목 :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채와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 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회신 :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