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미국법인 B사와 P상표 의류제품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직매장을 개설(각각 사업자등록이 됨)하여 의류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0.12.31 라이
센스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해
P상표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직매장을 사업장별로 국내 D사에 양도하기로 함
-
당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등은 다음과 같음
〈양수도 제외 자산〉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부 직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손상되거나 하자가 있는 재고자산, 고객의 동의를 받지 못한 고객정보
〈양수도 제외 부채〉
- 사업양수일 이전 양수도 대상 자산 또는 본 건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포함)
〈승계제외 임직원〉
- 총 임직원 198명 중 2명과 A사와 양수인들이 승계하지 않겠다고 추가적으로 합의하는 임직원
2. 쟁점
다수의 직매장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표 의류를 판매하는 직
매장을 사업장별로 양도함에 있어 일부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일부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3.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검토의견
가.
본 건 사업자가
다수의 직매장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다가 특정
상표 의류를
판매하는 직
매장을 사업장별로 양도하면서 일부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일부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이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해석
(재소비46015-325, 2000.11.02)하고 있음
나.
본 건 질의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부 직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손상되거나 하자가 있는 재고자산, 고객의 동의를 받지 못한 고객정보 등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이 제외
되고
-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와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
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바,
-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며,
유사한 해석
사례에서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법규부가 2010-197, 2010.06.29
본사사옥에서 유통업과 건설업을 총괄하고 각 지점에서 백화점, 할인마트 등 유
통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유통업 부문 전체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업과 관련된
자산(특정매입재고자산,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과 부채(외상매입금, 차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 부가-437, 2010.04.07.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미수금, 은행채무, 종업원 등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다. 상기 검토내용에 따라 다음의 회신(안)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고자 함
5. 회신(안)
▶제목
: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채와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
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회신
: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