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14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우정청(외국정부기관 포함),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32, 1993.0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2, 1993.09.27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우정청(외국정부기관 포함),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우정사업본부와 계약하여 ‘나만의 우표’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1) ‘나만의 우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고객 취향에 맞추어 사진, 기업체 로고, 캐릭터, 광고물 등을 우표인면 등에 인쇄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표시된 액면가액(250원, 270원)으로 사용 가능함 (2) 당사는 ☆☆☆☆를 모델로 하여 전지 1장당 7,500원으로 하여 20천장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음 (3) 당사는 모델의 초상권, 디자인, 안내지 제작 및 인쇄 등의 과정을 거쳐 전지상태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4) 우표 발행 후 환불이 불가능하며, 재고 부담은 당사의 책임임 나. 당사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를 허가 받지 않았으며 ,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1) 현재 전지에는 14매의 우표가 들어가 있어 액면가액은 3,780원(@270원)이나 20천원으로 판매하고 있음 (2) 우정사업본부에서도 판매하였으나, 현재는 당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사가 판매하는 ‘☆☆☆☆ 나만의 우표’가 면세되는 우표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