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문보급소에서 신문폐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13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079, 2007.11.12, 부가46015-812, 2001.5.31.)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079, 2007.11.12.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46015-812, 2001.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교육청에 원격학원등록을 하여 교육용역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나. 과세사업자인 (주)○○○네트웍스(이하 “을”이라 함, 교육용역 관련 정부의 허가 등이 없음)와 갑은 “AA-☆☆닷컴캠프”라는 학습프로그램 행사의 공동 주최 및 주관사로서 (1) 캠프 참가비는 을에서 수령, 관리하였음 (2) 을은 캠프를 운영하면서 캠프에 대한 기획과 운영(교육분야 제외)을하고, 갑은 멘토 강사진 수급 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분담함 다. 행사종료 후 갑과 을은 수익을 50:50으로 정산함 라. 갑은 캠프참가자들에게 온라인강좌 수강권을 제공함 2. 질의내용 질의자(갑)가 (주)○○○네트웍스(을)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교육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