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7.27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571,부가46015-66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571, 2010.05.07.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민에게 제공하는 건설업체의 하우스 시설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전문건설업체가 농민 등에게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하면서 사용한 농업기계(영세율 적용대상) 및 농업용기자재(부가세 사후관급 대상)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실관계
○
전문건설업체가 농민 등과 하우스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105조에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와 같은 법 제105조 2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를 건설용역에 포함하여 공급함
| Ⅱ |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
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
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