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08, 2010.02.22.) 및 부가가치세 통칙(22-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08, 2010.02.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통칙 22-0-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실관계
○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인터넷 광고업체와 인터넷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
○ 부동산인터넷 광고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요구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부하자 광고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함에 따라,
- 부동산중개업자는 광고기간 미경과분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광고업체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거부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