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경의 유지 및 관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13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및 사택에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및 사택(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에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경의 유지 및 관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조경의 유지 및 관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당 업체는 지점사업장 및 사택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신축 당시 조경공사를 시행함 ○ 조경공사 시행 후 기존 식재된 수목 및 잔디 등 일상적인 조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조경관리 전문업체와 조경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조경관리 도급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 식재된 수목의 전정, 시비, 시약, 월동작업 - 잔디의 시비, 배토, 예지, 시약 및 제초작업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Ⅲ | | 관련사례 | ○ 부가-3080, 2008.09.16.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티그라운드에 식재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작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함 ○ 부가46015-370, 2001.02.23. 법인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정원시설 중 최초의 잔디식재비용, 조경석, 정자, 벤치 및 기타 시설물(정원수 등 수목은 제외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 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1855, 2000.07.29. 공장ㆍ건물 신축시 건축물 주변ㆍ조경공사로 ‘정원’을 만든 경우,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규를 변경함(예규변경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