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사업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3.11.08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매장에서 피자를 제조 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회사임 (1) 당사의 마일리지 카드를 소지한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당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을 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게 하고 (2) 관련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있음 나. 재화(피자)의 판매 방식은 매장에서의 직접 판매 또는 배달이나 포장판매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음식점업을 영위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당사의 판매형태의 전부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고객 마일리지 사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