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학교내에서 학생에게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10.15
요 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자동차정비용역업자로부터 자동차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해 쿠폰의 사용여부 및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시설대여 용역과 당해 쿠폰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시설대여하면서 자동차정비용역업자로부터 자동차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해 쿠폰의 사용여부 및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시설대여 용역과 당해 쿠폰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자동차정비쿠폰 발행자로부터 정비쿠폰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자동차 등의 시설대여업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 당사는 주로 수입자동차 중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리스나 할부 등 금융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다. 한편,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판매업자(이하 딜러라 함)는 ☆☆자동차 정비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1) ☆☆자동차의 정기점검이나 소모성부품 교체 등의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쿠폰을 발행하고 있으며
(2) 당해 정비쿠폰은 공식 딜러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음
라. 당사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 등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의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함
(1) 당사는 딜러로부터 위 정비쿠폰을 유상으로 구입하여
(2) ☆☆자동차를 리스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등(이하 리스상품이용고객)에게 당사의 시설대여용역과 위 정비쿠폰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함
(3) 위 패키지 상품대가에는 당사의 시설대여용역대가와 정비쿠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
(4) 위 패키지 상품을 구입한 리스상품이용고객은 정비쿠폰을 딜러에 제시하고 각 정비쿠폰에 기재된 기간동안 정비서비스를 딜러로부터 제공받음
마. 당사는 리스상품이용고객에게 위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동 정비쿠폰만을 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거래도 수행함
바. 당사는 당사의 위 고객들에게 정비쿠폰을 판매한 후에는 고객의 쿠폰 사용여부 및 정비쿠폰에서 표시하고 있는 정비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에 일절 관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자동차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판매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자동차 정비쿠폰을 리스상품이용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질의1) 당해 시설대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당사의 정비쿠폰의 판매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