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기관이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국가기관이 공급하는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국가기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가 태양광발전의 잉여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
사실관계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인
우정사업조달
사무소에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당 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잉여분에 대해서는 전기판매사업자 전력계통으로 역송함
○ 상기 잉여분에 대하여 자가용발전설비설치자의 자격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를 하고자 함
-
다만,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미만 범위에서 거래
가능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
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Ⅲ | | 관련사례 |
○ 부가-719, 2010.6.8
전력판매사업자
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규부가2009-258, 2009.07.14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3팀-192, 2004.02.06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매월 한전으로
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자체생산하여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