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43, 2007.1.15 및 서면3팀-331, 2008.1.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43, 2007.01.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 서면3팀-331, 2008.01.16 1. 생략 2.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와 위탁용역계약서비스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사는 그간 용역비 미정산분과 용역활동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차량의 인수, 채권 양수대금으로 297백만원(부가세 별도)의 합의서를 2011.3.24일 작성하여 상호 날인하고 대금은 부가세 포함 327백만원을 2011.3.31까지 전액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과세시기(거래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