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1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195, 2011.3.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95, 2011.03.02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였는지, 별도의 독립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부서가 있는지, 등록된 범위 내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 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 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고 있음 2. 쟁점 상기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