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계약서에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선고일2011.08.31
요 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649, 2009.2.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649, 2009.02.19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위 기준에 의하여 사업자가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건물 공급가액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초과 면적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계약서상 공급가액 3억원(부가세 포함), 계약서상 토지가액 1.5억, 계약서상 건물가액 136,363,636원(부가세 13,636,364원)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함
2. 쟁점
상기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한 계약이므로 정당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