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28, 2005.12.2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328, 2005.12.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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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4.12.
근린생활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
가 2005.12.24. 도정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부동산 철거에 따른 임대사업 폐업(2006.12.20)
- 조합원의 지위로 상가 및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후 2010.4.2. 당해 재개발 주상복합상가의 임시사용승인되었으며,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공실인 상태에서 매도(가사용승인 전에 당해 건물 매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잔금 지불 약정)
2. 쟁점
공실상태로 있는 상가를 양도한 경우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