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형공장 분양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11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키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346, 2000.11.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346, 2000.11.30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키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거래상대방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386,275,560원, 부가가치세 38,627,556원으로 교부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미수령액 중 공급가액 386,275,560원만 수령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공급가액만 회수하고 부가가치세 38,627,556원을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38,627,556원을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