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산업단지개발시행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산정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산업단지개발시행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산정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허가받아 환경영향평가, 이주보상비 지급 등을 완료하고 토지구입을 진행하던 중 제3자에게 당해 산업단지개발시행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시행자로 지정받아 토지조성을 하던 중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당해 산업단지개발시행자로서의 지위(이하 ‘산업단지개발시행권’이라 함)를 ‘갑’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음
○ 한편 ‘갑’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장부지 등이 협소한 관계로 추가적인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갑’의 공장부지와 인접한 본 건 산업단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당사와 협상을 시작하였음
○ 산업단지개발시행권 양수도 대가는 당사가 본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사전작업으로 지출한 이주보상비, 환경영향평가비, 부지개발 및 추진분담금 및 그 동안의 지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음
○ ‘갑’이 산업단지개발시행권을 양수할 당시 당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갑’은 당사에 지급한 대가를 건설가계정으로 기록한 후 ‘갑’이 본 건 토지의 매입을 완료한 시점에 토지가액으로 대체하였음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Ⅲ | | 관련사례 |
○ 서면3팀-359, 2005.03.15.
1. 건설사업자가 아파트신축분양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정지작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632, 2000.7.10. ; 부가46015-1450, 1999.5.21. ; 부가46015-2150, 1997.9.13.)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