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310, 2011.3.2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10, 2011.03.28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인지 혹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군수사령부는 감사원 감사 진행 중에 외주정비 계약업체인 ○○전기공업(주)에서 외주정비 시 발생되는 정비부품(직접재료비) 부분에 대하여 ’09년부터 ’11년까지 특정 대상 업체와 허위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정비품이 아닌 다른 정비품으로 정비한 것을 적발하여 ○○전기공업(주)에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요청하여 환수함
2. 쟁점
상기 환수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