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학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1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없이 계약에 따라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바람
[회신] 백화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백화점 특정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양도인이라 함)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양도인이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백화점 특정매장에 인도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재화 중 판매되지 않은 재화에 대해 백화점이 사업양도일 전에 사업양도인에게 반품하거나 사업양도인이 반품받은 재화를 사업양수도계약에 포함하여 사업양수인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없이 계약에 따라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재화의 반품인지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재화의 공급가액은 거래관계에 있는 계약당사자간 받기로 정하여진 금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금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한 금액이 없거나 당해 정하여진 금액이 특수관계인에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패션사업부문 일체를 계열회사(이하 ‘사업양수인’이라 함)에 양도하기로 함 (1) 사업양도일에 당해 패션사업부문 사업장을 폐업할 예정임 (2) 당해 패션사업부문 관련 자산 중 물류센터는 제외함 (3) 따라서 당해 패션사업부문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4) 위 물류센터는 재화만을 보관ㆍ관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패션사업부문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입ㆍ출고 행위만 이루어지므로 하치장으로 설치ㆍ신고되어 있고, 패션사업부문 본사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나. 당사의 패션사업부문의 매출 중에는 백화점과의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백화점 특정매장으로 납품되고 있음 다. 당사가 위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백화점에 납품(인도)되는 상품의 경우 (1)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2)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납품 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계연도말에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수입금액과의 차이를 세무조정을 통하여 익금조정함 (3)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상품재고자산원가에 마진(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발급하고 있음 (4) 당사와 백화점과의 특정매입계약에서는 백화점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재고(이하 ‘특정매장 재고’라 함)에 대해 별다른 제한없이 당사에 반품할 수 있는 조건임 (5) 위 특정매장 재고는 당사의 제무재표에 재고상품으로 인식되므로 백화점이 반품하더라도 당사 제무재표에는 영향이 없음 다. 위 특정매장 재고에 대해 위 사업양수도 거래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매장 재고의 사업양수도가액은 (1) 당해 재고가 백화점에 이미 매출된 것으로 보아 (2) 당해 재고의 매출채권상당액에서 과거 반품율에 따라 추산한 예상 반품가액과 당해 재고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는 판매수수료 예상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이하‘사업양수도가액’이라 함) 라. 위 특정매장 재고에 대해 소유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당사와 백화점, 사업양수인은 (1) 사업양수도 직전일에 백화점은 당해 재고를 당사로 전산상 반품처리하고, 당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2) 사업양도일에 당사는 사업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위 사업양수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3) 사업양수인은 백화점에 특정매장 재고를 다시 출고하는 것으로 전산 처리하면서 사업양수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마. 위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특정매장 재고의 실물에 대해 (1) 백화점이 당사로 이동시키고, 다시 당사는 사업양수인에게 이동하면 사업양수인은 이를 백화점으로 이동시켜야 하나, (2) 약 1,500개에 달하는 특정매장을 감안할 때 특정매장 재고의 실물 이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3) 당사와 사업양수인, 백화점은 당해 특정매장 재고에 대해 전산으로만 처리할 예정임 바. 당사와 사업양수인간의 사업 양수도계약서에는 위 거래조건 등을 명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 양수도계약에 따라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조건의 특정매장 재고에 대해 (질의1) 백화점이 사업 양도인에게 반품처리한 재화에 대해 환입 사유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사업양도인이 사업양수인에게 백화점으로부터 반품받은 위 특정매장 재고에 대해 실물 이동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질의3) 사업양도인이 사업양수인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위 사업양수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