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마늘양파건조기, 마늘양파탈피기, 마늘양파세척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09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전자세원과-302, 2009.05.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원과-302, 2009.05.06.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자동차 경정비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임 나. 당사는 ☆☆에 입점하여 운영중이며, (1) 고객에게 경정비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명의는 ☆☆명의로 발행하고 있음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자 명의는 ☆☆마트의 정책에 따라 입점업체가 선택할 수 없음 (3) 위 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약정을 맺은 경우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따라 대형마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4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