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법인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개인으로부터 분양권 전매형태로 취득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피스텔 보유기간 동안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상시거주용으로 계속 사용(무상임차)하던 중 2014년 제3자 개인에게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명의 오피스텔 양도시 건물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〇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8, 2007.04.13
1.면세사업(상시주거용)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2.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