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구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의「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부가-980, 2011.8.24 및 서면3팀-654, 2008.3.2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980, 2011.08.24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임.
○ 서면3팀-654, 2008.03.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장애인복지법인 등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사업장(
공장)을 갖고 일정한 물품 등 일정한 재화를 생산하여 공공기관과의 입찰·계약을
통해 정부조달물자를 공급(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없이 고유번호증만을 발급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