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조부님(1973.1.19.사망)의 소유 농지가 지적공부 멸실로 소유자 불명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지적복구하여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으며 이 토지가 지방하천으로 편입됨.
나.이 토지가 본인 등의 상속토지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과 그 동안의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2008년 7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 6년분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사용료) 금 280,658,040원을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수령하게 됨
2. 질의내용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기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4, 2005.11.08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국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3팀-157, 2005. 1.31.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806, 1999.09.13.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535, 1998.09.09.
국가기관이 개인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 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의한 법원판결로 토지에 대한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