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1-25, 2011.4.4)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규부가2011-25, 2011.04.04>
신청인이 ☆☆☆시설관리공단의 공모입찰에 따라 ☆☆시 ☆☆역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관리운영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시공사와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당해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신청인이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주)☆☆역 지하쇼핑센터는 시설관리공단과 “☆☆역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사업”의 민간위탁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에 따라 개·보수공사를 마친 후 시설물의 소유권을 구청에 무상 인계
(협약서 제24조)하고 2009.7.15일부터 2019년 7.14일까지 관리운영권을 인계받음
(협약서 제31조)
2. 쟁점
상기의 경우
(주)☆☆역 지하쇼핑센터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