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833, 2011.07.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055, 1996.10.0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도계·세척한 계육을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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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체는 축산물(닭) 가공전문 업체로서 닭을 도계장에서 공급받아 닭 내부(허파,
닭기름, 잔여물)와 외부(잔털)에 남아있는 이물을 제거한 후 치킨용, 바비큐용, 전기구이용 등으로 구분 절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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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생강, 양파, 후추, 정제염, 정제수(세척된 재료)를 믹서기에 분쇄 및 혼합을
하여 닭에 양념원액을 첨가를 해서 12시간 숙성(냉장보관)을 한 후 숙성된 닭을 건져 냉각수로 세척을 한 후에 물기를 제거함
- 세척된 프라스틱 박스 안에 비닐 포장지를 씌운 뒤 그 안에 제품을 1수, 10수, 15수, 20수 단위로 담은 후 밀봉을 한 후 중량을 달은 후에 제품라벨을 붙여서 냉장보관 후 물류배송을 함
- 당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즉석가공판매업체에게 선주문을 받아 신선육이나 신선한 야채를 구입하여 주문제조가공을 해주는 전문 업체임
2. 쟁점
상기와 같이 양념에 숙성시킨 후 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