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0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 2006.12.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 2006.12.07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8m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2동의 건물을 백화점으로 사용하면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에서는 A호텔(숙박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위치한 ○○시 ○○구 ○○동 ○○에서는 A컨벤션센터(서비스, 음식점업)를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A호텔의 식음업장 B CAFE는 ㈜C가 A호텔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으며 A컨벤션센터의 커피숍 및 한식당에도 함께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A호텔과 A컨벤션센터는 ㈜C와의 계약 하에 상품매입 및 용역 공급, 인력관리 및 운영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관리를 A호텔에서 주관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됨 라.A호텔은 객실, 식음업장으로 구성되어 숙박 및 음식 용역의 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A컨벤션센터는 커피숍, 한식당, 연회장으로 구성되어 음식용역 및 케이터링 서비스의 제공을 주업으로 하여 음식용역제공을 위한 제조시설과 판매부대시설을 갖춤 마.A컨벤션센터는 A호텔 건물 건너 편에 한식당과 커피숍, 연회행사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A컨벤션센터의 음식점업은 호텔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대사업으로서 커피숍 및 한식당에 상주하는 직원들과 연회장의 사용 여부는 A호텔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A호텔과 A컨벤션센터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개정 1998.08.01>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 2006.12.07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8m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2동의 건물을 백화점으로 사용하면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