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0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에 해당할 뿐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에 해당할 뿐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의료법인(위탁자)은 농협외(우선수익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의료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신탁회사(수탁자)와 체결하여 (1) 신탁회사(수탁자)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농협외(우선수익자)에게 담보로 제공함 (2) 위 신탁의 목적은 위탁자의 농협외에 대한 대출금 채무담보임 (3) “우선수익자”를 농협외로, 우선수익자보다 후순위로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를 위탁자로 정함 나. 현재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위탁자가 변제기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함)을 사유로 농협(우선수익자)은 신탁회사에 신탁재산의 환가를 요청 (1) 신탁회사는 공개입찰 매각(공매)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일부를 수령함 (2) 위 매각대금으로 매각비용과 신탁보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잔여금이 있을 경우 위탁자(의료법인)에게 지급하게 됨 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함 (1) 위 계약서 제7조(우선수익자의 우선권)에는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위탁자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음 (2) 위 계약서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에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 유지, 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함 (3) 위 계약서 제21조(처분대금의 정산)에는 우선수익자에게 배분되고 남은 잔여금이 위탁자에게 지급 2. 질의내용 위 신탁재산(의료법인 명의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