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1, 2006.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21, 2006.02.2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허니문폐백이바지라는 폐백 및 이바지 음식을 결혼식장 및 신혼부부에게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호서 밤, 대추, 생선 등은 면세로 구입하고 과자류은 과세로 구입하여 이를 혼합하여 과세로 판매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조시설로 허가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시에는 도소매 기타수산물로 등록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규정되지 않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