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1, 2006.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21, 2006.02.2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허니문폐백이바지라는 폐백 및 이바지 음식을 결혼식장 및 신혼부부에게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호서 밤, 대추, 생선 등은 면세로 구입하고 과자류은 과세로
구입하여 이를 혼합하여 과세로 판매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조시설로 허가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시에는 도소매 기타수산물로 등록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규정되지 않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