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행알선업자가 호텔의 객실이용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0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등 숙박업자로부터 객실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해당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등 숙박업자로부터 객실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해당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등 숙박업자로부터 객실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해당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등 숙박업자로부터 객실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해당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