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사자 간 거래가 특정매입거래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0
백화점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41, 2006.0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341, 2006.02.23 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유통센터(갑)는 농안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농산물유통센터운영지침에 의거 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시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2011년 6월 갑은 대규모 리모델링을 한 후 프렌차이즈 업체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11.5.1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을은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함 - 특정매입 거래의 약정내용에 따르면 운영형태는 갑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을의 직영 또는 본사체제의 영업점(본사 가맹점 포함)으로 운영하며, 제3자에게 위탁금지되고 을의 판매대금을 당월 말까지 마감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마진율(실제는 수수료율임)은 매출액의 11%임 - 을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을의 책임 하에 본사로부터 상품 및 제품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함)하고 매출에 따른 신용카드(현금영수증)는 을의 명의로 발부됨(을은 갑의 POS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본사의 POS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을은 매일 매출한 내용이 담긴 POS자료와 매출금액을 현금으로 다음 날 넘겨주고 갑은 넘겨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갑의 POS에 매출입력하며, 을의 판매대금을 당월 말까지 마감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함 2. 쟁점 상기 사실관계에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혹은 일반적인 수수료매장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