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직매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161, 2006.12.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3161, 2006.12.15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장신구 제조·소매를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2011년 하반기 신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음 - 오프라인 A매장을 점주가 임차한 후 본사와 판매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가 A매장에 대해 직영점으로 하여 소매/장신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된사업장으로 추가하고 A매장 점주는 세무서에 상품중개인 또는 기타 자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함 2. 쟁점 상기와 같이 본사가 종된사업장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점주의 경우 상품중개인 또는 기타 자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